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0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아도 분할할 수 있다.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인 전원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특허법 제52조 제1항 단서)
②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 ③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④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 ⑤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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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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