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인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를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변경하는 것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구의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인대상표장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甲의 선사용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乙은 甲이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는바, 甲이 자신의 사용상표와 乙의 등록상표는 표장과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다투지 않고 선사용권을 근거로 甲의 사용상표(확인대상표장)가 乙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제기한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본안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사유이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인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 ④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⑤ 甲의 선사용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乙은 甲이 상표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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