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은 거절이유에 그칠 뿐 무효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40조)
②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③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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