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④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