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3항)
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③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 ④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 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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