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명의 보정에 있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으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도면의 보정에 있어,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