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