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6항)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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