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1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1.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범위] 제1항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2항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3항 C와 결합하여 D 단계, E 단계, F 단계로 음성을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하는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방법
①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②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③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④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1번

정답 ③·⑤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②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④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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