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1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1.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범위] 제1항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2항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3항 C와 결합하여 D 단계, E 단계, F 단계로 음성을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하는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방법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1번
정답 ③·⑤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간접침해의 대상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인데, 음성인식시스템(c)은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그 자체이므로 이를 생산·판매하는 것은 간접침해가 아니라 직접침해의 문제이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
①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②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④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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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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