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심사관은 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구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것을 배척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타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 중이더라도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 ③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구 당시 실용신안…… ④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 ⑤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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