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할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에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출원할 수 있다.
분할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적법한 분할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거절결정이 된다.
분할출원에서 자기공지예외적용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분할출원에 대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므로,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제52조 제2항 제2호)
① 분할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② 분할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 ④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는…… 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설정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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