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특허출원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사관은 특허결정되어 특허권 설정등록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에 의하여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가 되기 이전에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허취소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일부를 직권보정하면서 특허등록결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의견서가 제출되면, 특허결정은 유지되나 직권 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이내라면 이를 취하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이 있더라도, 출원된 사실을 알면서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되기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66조의3 제3항)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되어 특허권 설정등록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③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일부를 직권보정하면서 특…… ④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거절결…… ⑤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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