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반환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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