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결이 확정된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료의 반환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의 3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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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 개정된 기간·배상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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