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결이 확정된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료의 반환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의 3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반환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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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 개정된 기간·배상액 반영
변경 근거
특허법 제84조 제3항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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