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④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