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무효사유가 되지만,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가 될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 (특허법 제208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제6호)
① 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 ②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③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④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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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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