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침해죄, 거짓행위의 죄 등으로 한정되고 비밀누설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230조)
①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②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③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④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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