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법률상 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 선출원 등록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였던 일부 구성부분이 타인의 후출원상표와 유사판단 시 요부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후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효력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선등록상표의 식별력이 미약하였던 부분이 후출원상표와의 유사판단에서 요부가 되기 위해서는 후출원상표의 출원 시가 아니라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2항)
① 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 ②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④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⑤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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