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 대상상표의 상품과 실사용 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 않는 한 본 호를 적용할 수 없다.
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 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에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상상표가 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본 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에는 대상상표의 상품과 실사용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면 혼동의 우려가 인정되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②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③ 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한…… ④ 본 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에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 ⑤ 본 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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