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도 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요지변경으로 볼 수 있다. (상표법 제185조 제2항)
①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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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상표법 제187조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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