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①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②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③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상표 판단 시
④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⑤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적용된다. 타인의 등록상표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①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②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③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 ⑤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