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ㄹ.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지식재산처장이다. (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항)
①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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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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