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 물품의 부분에 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42조)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②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④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⑤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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