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총리령으로 정한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면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 보호장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제1항, 제2항)
①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②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③ 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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