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