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의료기기 그 자체나 의약품 그 자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①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②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 ③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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