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장 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실려 있다면 그 발명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①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②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 ③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 ④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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