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외 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으로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①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 ②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③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④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