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특허출원 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이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이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38조 제4항)
①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 ③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 ④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 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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