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거절사유, 등록무효사유가 된다.
②
甲과 乙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하다.
③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할 수 있다.
⑤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