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2개월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9조)
①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③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④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⑤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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