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2개월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9조)
①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③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④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⑤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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