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9조의2 제1항, 제2항)
②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④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 ⑤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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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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