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허를 무효로 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제3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가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주지관용의 기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주지관용의 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주지관용의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86조)
① 특허를 무효로 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가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④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⑤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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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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