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조화시킴으로써 상표의 정당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법정통상사용권이므로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설정등록 시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선사용권은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인정되므로 상속 등 일반승계나 영업양도로 이전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
①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②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④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 ⑤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설정등록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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