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9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상표권이 갱신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자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표권자 대신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정해진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85조 제1항)
②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포기가 등록되…… ③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자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 ④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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