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조약당사국이 가입된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을 한 때에 그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인의 서면경고가 필수이고, 상대방인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상표권자의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95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①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그 상표…… ②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③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⑤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인의 서면경고가 필수이고, 상대방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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