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양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인이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이 미흡하여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각하되지 아니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디자…… ③ 양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이 미흡하여 특허심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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