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③
양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④
심판청구인이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이 미흡하여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