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에 대한 전체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완성품 일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경우
甲의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실선 또는 파 선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
甲의 선출원은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은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
甲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甲의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乙의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출원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고, 디자인도 유사한 경우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과 형상만의 디자인은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 자체가 달라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①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에 대한 전체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완성품…… ② 甲의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실…… ④ 甲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벌 물…… ⑤ 甲의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乙의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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