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乙은 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A의 공유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丙의 공유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았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허용되지 아니한다. 무효심판은 디자인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①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 ③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 ④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 ⑤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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