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순차적으로 공지한 이후에, 디자인 a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결합한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디자인 a와 디자인 b에 대하여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의 디자인 A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의하여 SNS상에 소개되자, 甲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자신이 창작자라는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은 2020. 1. 5. 자신의 디자인 A를 최초 공지하고 2020. 3. 6. 디자인 A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 A1과 디자인 A2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甲은 2020. 8. 10.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고 출원된 디자인 A는 등록되었다. 이후 乙은 甲을 상대로 디자인 A2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A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은 디자인 A를 출원할 당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출원 후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직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였다.
甲은 자신의 디자인 A를 인터넷상에 2020. 2. 6. 공지한 후, 2021. 1. 25. 미국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하였고 미국출원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2021. 3. 15.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은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조약우선권 주장으로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2021. 3. 15.의 국내출원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51조)
① 甲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순차적으로 공지한 이후에…… ② 甲의 디자인 A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③ 甲은 2020. 1. 5. 자신의 디자인 A를 최초 공지하고 2020…… ④ 甲은 디자인 A를 출원할 당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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