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라도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5조 제1항)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②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 ③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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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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