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