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1.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甲이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3. 8. 1. 출원한 발명 C에 대한 특허출원 W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4. 10. 1.까지 그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였어야 한다.
甲이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따라 취하 간주된 특허출원 X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2025. 2. 1. 신청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甲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는 등록받을 수 없다.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乙의 특허출원 V는 등록받을 수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 Y가 출원공개된 이상 그 선출원인 X에 관한 서류는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제1호 괄호)
① 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 ② 甲이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3. 8. 1. …… ④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 ⑤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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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특허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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