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공지예외 규정은 출원일을 소급시키지 않을 뿐이고,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①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 ②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④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 ⑤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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