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으면 구성요소를 분해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 ②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③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 ④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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