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