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고,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제공된 정보는 심사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심사관이 그에 기속되어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63조의2)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 ②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④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명백히 잘못…… ⑤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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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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