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종전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은 확정심결을 번복할 정도의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다른 결론을 낼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63조)
①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②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③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 ⑤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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