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4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재심사유가 결정 후에 생긴 경우 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특허법 제180조 제4항)
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 ②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④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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