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4. 5. 1.(수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甲이 2024. 5. 1.(수요일)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4. 5. 2.(목요일)에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甲이 2024. 5. 21.(화요일)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