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甲은 2024. 4. 1.(월요일)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4. 5. 1.(수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甲이 2024. 5. 1.(수요일)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4. 5. 2.(목요일)에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甲이 2024. 5. 21.(화요일)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부가기간은 본래의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하여져야 효력이 있는데, 제소기간 만료일인 2024. 5. 1. 이후인 2024. 5. 2.에 지정된 부가기간은 효력이 없으므로 2024. 5. 21.의 제소는 부적법하다. (특허법 제186조 제5항)
①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③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 ④ 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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