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국어번역문 제출대상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청구범위 및 도면’과 요약서이고 국제출원서 자체는 번역문 제출대상이 아니다. (특허법 제201조 제1항)
①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 ④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 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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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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