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중 제96조 제1항 제3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55조 제3항)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 ②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③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⑤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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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특허법 제5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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