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④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