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니다.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직접침해’이지 침해로 보는 행위(간주침해)가 아니다.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④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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