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니다.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직접침해’이지 침해로 보는 행위(간주침해)가 아니다.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④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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