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사찰 ‘불국사’는 문화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