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사찰 ‘불국사’는 문화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사찰 ‘불국사’와 같이 저명한 문화재의 명칭도 그 소재지를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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