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